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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6년05월08일 · 84/100

84.고용정책 기본법령상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상시 근로자 2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개월 이내에 40명 이상 이직할 경우
2
상시 근로자 2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개월 이내에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이직할 경우
3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개월 이내에 30명 이상 이직할 경우정답
4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개월 이내에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이직할 경우

해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1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직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7. 12.> 1.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3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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