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6년08월21일 · 83/100
83.다음 중 근로자가 2016.5.20.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이를 허용하지 않아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장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받는 경우는?(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2015.06.01.부터 근무한 여성근로자가 이혼 후 친자인 6세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2
2015.03.01.부터 근무한 남성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인 입양 자녀를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함께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정답
3
2015.04.01.부터 근무한 남성근로자가 이혼 후 초등학교 4학년(만 9세)인 친자를 부양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4
2013.01.01.부터 2014.12.31.까지 근무하던 여성근로자가 퇴직 후 2015.06.01. 재입사한 다음 입양자녀인 6세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근로자 참고로, 3번 지문의 경우 자녀 연령 초과로 인해 사업주의 육아휴직 허용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