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6년08월21일 · 85/100
85.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의 자격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2
서비스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정답
3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4
전문대학 · 기능대학 및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해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의 자격기준(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 28조 제2항 및 별표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전문대학·기능대학 및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