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6년08월21일 · 90/100
90.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2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 구직광고에는 구인 구직자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정답
3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무료)취업상담”, “취업추천”, “취업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4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
해설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구직의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 허나,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구인광고 시 체불사업주임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2015년 7월 21일 일부개정법률안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