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6년08월21일 · 94/100
94.근로계약의 일부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은?
1
근로계약의 전부 무효이다.
2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미달한 부분의 근로계약만 무효이다.정답
4
근로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설
위반의 효력(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