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7년03월05일 · 86/100
86.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로 틀린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육아휴직을 11개월 동안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5개월씩 2회 사용
3
육아휴직을 6개월 동안 1회 사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개월 동안 1회 사용
4
육아휴직을 3개월 동안 1회 사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씩 2회 사용정답
해설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수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수 있다. 이경우 "나누어 사용한는 1회기간은 3개월 이상"(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대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이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