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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7년03월05일 · 88/100

88.고용보험법의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1
5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정답
3
근로자파견사업에 고용된 파견근로자
4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해설

1. 5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 - 65세 이후가 해당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 해당 3. 근로자 파견사업에 고용된 파견근로자 - 해당 안됨 4. 6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 근로자 - 3개월 이상 근로 제공하는 자는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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