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론직업상담사 2급 · 2017년05월18일 · 49/100
49.다음에 해당하는 고용 관련 지원제도는?

1
고용창출장려금
2
고용안정장려금정답
3
고용유지지원금
4
고용환경개선지원
해설
- 고용창출장려금 : 없는 일자리 만드는 사업주 지원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불안요소(출산, 자녀보육, 간병 등으로 전일제 근무 못할 경우/비정규직)가 있는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주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 코로나19처럼 경영악화 시 폐업하거나 해고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는 사업주 지원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 불안 해소 -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 : 전일제 근로자가 자녀보육, 간병 등 필요 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여 계쏙 근무할 수 있게 함.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활용 : 코로나19로 출근 못하는 상황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함. => 고용불안요소를 제거해주는 제도이므로 고용안정장려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