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7년05월18일 · 85/100
85.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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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며,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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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2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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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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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해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가 개인별 계좌에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