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론직업상담사 2급 · 2019년03월03일 · 47/100
47.국가기술자격 기사등급의 응시 자격으로 틀린 것은?
1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정답
해설
기능사에서 --> 산업기사는 1년이상 실무에 종사 기능사에서 --> 기사시험은 3년이상 실무에 종사 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