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9년03월03일 · 97/100
97.다음 사례에서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는?(2019년 08월 2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120일
2
150일
3
180일
4
210일정답
해설
2019.8.27 법 개정에 따라 2019.10.1일부로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이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10년~ 50세 이상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및 장애인 따라서 210일 입니다. [해설작성자 : ja4797] 고용보험법 [별표 1] <개정 2019.8.27>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본다 50세 이상 1년 미만 : 120일 50세 이상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50세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50세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50세 이상 10년 이상 : 270일 [해설작성자 : 올해 안에 끝낸다.] 210일 장애인이므로 50세이상기준 적용 1 1~3 3~5 120 150 180 120 180 210 이므로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