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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론직업상담사 2급 · 2019년04월27일 · 45/100

45.국가기술자격 기능장 등급의 응시자격으로 틀린 것은?

1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2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정답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해설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동일 및 유사직무 분야 5년이상 실무~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는 7년이상 실무~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는 9년이상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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