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설
사용자는 해고하려는 날 30일전까지 고용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추가 해설] 4번이 틀린이유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해고를 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0일전까지 노동조합(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하여야한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까꾸웅]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문제해설에서 30일전이 아니고 50일전이 아닌가요??^^; [해설작성자 : 정혜선] [오류신고 반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는 30일 전까지 신고!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는 50일 전까지 통보 ! 여기선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나왔으므로 30일 전까지 신고 [해설작성자 : 아휴 겨우 ㅜㅜ] [추가 오류 신고] 마지막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이라는 문구와 날짜 다 틀렸습니다. * 정리해고의 요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정리해고의 절차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