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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9년08월04일 · 84/100

84.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몇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가?

1
1년
2
2년
3
3년정답
4
5년

해설

고용보험법 107조에 나와 있다.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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