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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9년08월04일 · 89/100

89.근로기준법령상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
2
근로자가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3
근로자가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4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정답

해설

근로기준법 제 45조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정하는 비상한 경우 1. 출산,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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