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9년08월04일 · 96/100
96.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자는?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이용업 사업을 경영하는 자정답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혼중개업 사업을 경영하는 자
3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사업을 경영하는 자
4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사업을 경영하는 자
해설
제26조(겸업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ㆍ판매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