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9년08월04일 · 98/100
98.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ㅁ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ㅁ정답
해설
제16조의2(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대상)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자영업자 2.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4.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5.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7.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본조신설 2017.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