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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20년06월06일 · 90/100

90.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1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정답
2
기획재정부 제1차관
3
교육부차관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해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11. 1.] [대통령령 제30174호, 2019. 10. 29., 일부개정] 제3조(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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