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20년08월22일 · 86/100
86.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할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고령자·장애인
2
여성근로자
3
일용근로자
4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정답
해설
2016년 1월 27일 법개정에 따라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중요 대상에서 제외됨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 되는 대상] 고령자,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18 포함) 제대군인 및 전역 예정자 / 여성근로자 / 중소기업의 근로자 /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