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20년08월22일 · 89/100
89.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6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정답
3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4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