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20년08월22일 · 98/100

98.직업안전법령상 직업소개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사업이 아닌 것은?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결혼중개업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파견사업정답
3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4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해설

직업안정법 제26조(겸업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9조(겸업 금지)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ㆍ판매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