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20년09월26일 · 100/100
100.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2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3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정답
4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해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