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21년03월07일 · 95/100
95.고용정책 기본법령상 근로자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
2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3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정답
4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해설
3.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