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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21년05월15일 · 86/100

86.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21년 11월 19일 시행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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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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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 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3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정답
4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해설

3.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해설작성자 : =^^=]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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