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 - 기본급/업무급(직무급,직능급)/연공급/가족수당/직책수당/고정적상여금 4. 특별급여/초과급여는 변동적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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