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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21년08월14일 · 81/100

81.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구인자의 업체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2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구직의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할 것정답
3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
4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취업추천"·"취업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해설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구직의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 (구인,구직자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없으면 어떻게 연락을 취할 것인가? 반대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기재되었을때 취업정보의 개인적 불만으로 인해 사람들이 무분별한 전화테러와 직접 찾아간다면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어려움이 생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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