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22년03월05일 · 88/100
88.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2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3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4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정답
해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행위 1)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2)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3)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2)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3)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