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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22년03월05일 · 90/100

90.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근로자가 학업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3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우정답

해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5)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출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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