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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철도운송산업기사 · 2002년05월26일 · 6/60

6.역장의 의무조치와 무관한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선로고장을 통보받은 역장은 보선·보안·전기계원 및 상대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선로고장을 통보받은 역장은 선로지장업무처리 요령에 준하여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정답
3
선로장애 우려있는 구간에 열차를 진입시킬 때는 보선사무소장과 연락하여 이상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정거장외로 차량이 굴러갔을 경우 그 구간 상대역장에게 급보하고 정차시킬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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