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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철도운송산업기사 · 2002년09월08일 · 33/60

33.여객이 승차구간내의 도중역에서 하차하여 하차역에 30분이내 반환을 청구하였을 경우 반환액은? (단, 소지승차권이 최저운임구간 좌석승차권으로 영수금액 2,500원일 경우)(정답률:알수없음)

1
1,000원
2
2,000원
3
2,500원
4
반환치 않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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