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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운전철도운송산업기사 · 2002년09월08일 · 46/60

46.열차지정화물에 대하여 발역송환 또는 착역변경의 청구에 응한 경우 변경구간 운임의 추징 또는 반환 취급은?(정답률:알수없음)

1
발역송환의 경우에만 열차지정 취급
2
착역변경의 경우에만 열차지정 취급
3
변경구간에 대하여 열차지정운임의 추징은 하고 반환은 하지 않는다.
4
변경구간에 대하여 열차지정취급을 하지 않아도 할증액으로 일률 계산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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