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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운전철도운송산업기사 · 2004년09월05일 · 56/60

56.역에 도착한 소화물이 귀중품인 경우 도착통지는 언제 해야 하는가?(정답률:알수없음)

1
도착 후 지체없이 통지한다.정답
2
도착 후 6시간 경과시 까지 수취하지 않은 경우 통지한다.
3
도착 후 12시간 경과시 까지 수취하지 않은 경우 통지한다.
4
도착 후 24시간 경과시 까지 수취하지 않은 경우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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