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운전철도운송산업기사 · 2005년09월04일 · 58/60
58.소화물 운임요금을 후급으로 한 경우 운임요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액에 대하여 연체일마다 연체상금을 받는다. (단, 정부기관은 제외) 이 경우 연체상금의 수수율은?(문제 오류로 정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답지를 찾지못하여 임의 정답 1번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오류 신고를 통하여 정답 입력 부탁 드립니다.)(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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