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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철도운송산업기사 · 2006년03월05일 · 38/60

38.철도사업법상 철도화물운송에 대한 책임으로 맞는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화물이 인도기간을 경과한후 3개월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화물이 멸실된것으로 간주한다정답
2
화물이 수송기한을 경과한후 3개월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화물이 멸실된것으로 간주한다
3
화물이 발송기한을 경과한후 3개월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화물이 멸실된것으로 간주한다
4
화물이 도착기한을 경과한후 3개월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화물이 멸실된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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