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운전철도운송산업기사 · 2006년03월05일 · 60/60
60.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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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영자 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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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대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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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종합계획에 다라 소관별로 철도 종합안전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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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