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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운전철도운송산업기사 · 2006년09월10일 · 48/60

48.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건설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철도운영자 등과 협의 한 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4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중앙일간지에 고시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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