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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운전철도운송산업기사 · 2006년09월10일 · 54/60

54.차량을 본선 및 측선에 유치할 수 없는 경우는?(정답률:알수없음)

1
타 열차에 지장이 없는 종착역 등의 경우에는 차량을 유치할 수 도 있다.
2
동력을 가진 기관차를 연결한 경우로서 10/1,000이상의 선로에 유치할 수도 있다.
3
피난선에는 차량을 유치할 수도 있다.정답
4
전기동차의 유치 등 부득이하여 지사장이 지정한 경우에 차량을 유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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