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철도운송산업기사 · 2008년09월07일 · 29/60
29.철도안전법상 위험물의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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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등은 철도운송금지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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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로 위험물을 탁송하는 자는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조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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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중의 위험방지 및 인명의 안전에 적합하도록 포장, 적재하고 운송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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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물품의 종류, 휴대 또는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의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