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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철도운송산업기사 · 2009년05월10일 · 10/60

10.운임할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부가운임을 지급한 경우 소정의 자료를 제출하고 몇 일 이내에 부가운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1
승차일로부터 7일 이내정답
2
승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도착일로부터 7일 이내
4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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