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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운전철도운송산업기사 · 2009년05월10일 · 43/60

43.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조치를 위해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제한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조치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먼지·티끌 등이 발생하는 시설·설비 또는 장비를 운용하는 경우 방진막, 물을 뿌리는 설비 등 분진 방지시설 설치
2
공사로 인하여 약해질 우려가 있는 지반에 대한 보강대책 수립·시행
3
시설물의 구조 검토·보강
4
선로변 수목 식재작업이나 오인될 신호기의 철거 조치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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