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철도운송산업기사 · 2010년09월05일 · 35/60
35.철도화물운송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화물사고처리에 대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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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책임으로 인하여 도중역에서 적재화물을 하화하거나 다시 적재할 경우 발생하는 적하비용은 구내운반료로 수수한다.정답
2
철도공사는 인도불능화물에 대하여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하거나 경매할 수 있다.
3
철도공사는 선로 기타 운송상의 지장이 있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송·수화인 등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4
철도공사는 철도화물의 분실·파손 등 사고의 정도·성질 등에 따라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을 중지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고객의 의견을 기다릴 수 없거나 기한 내에 고객의 의견이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 기한을 정하여 송화인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