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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보수철도토목기능사 · 2002년07월21일 · 46/60

46.본선궤도에 있어서 직선부와 곡선부의 면마춤 허용한도에 해당되는 것은? (단, 직선부:10m당, 곡선부:2m 당)(정답률:알수없음)

1
직선 7mm, 곡선 7mm
2
직선 9mm, 곡선 4mm
3
직선 5mm, 곡선 7mm
4
직선 7mm, 곡선 3mm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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