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청소년상담사 1급(1교시) · 2021년10월09일 · 48/75
48.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명시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청소년육성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정답
해설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이상 종사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