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육종학축산기사 · 2012년03월04일 · 2/100
2.고기소에서 3품종종료교배를 하는 경우 송아지의 이유시 체중에 있어 순종 암소에서 태어난 교잡종 소아지의 잡종 강세율이 9.5%이고, 이들 교잡종 어미소에서 태어난 교잡종 송아지의 잡종 강세율이 24.5%라고 하면 교잡종 송아지의 개체 잡종 강세율은?
1
9.5%
2
15.0%정답
3
17.0%
4
24.5%
해설
0. 잡종강세율: F1-양친잡종강세율/양친품종*100 24.5-9.5/100*100 =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