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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측량기능사 · 2003년03월30일 · 58/60

58.정당한 사유없이 측량의 실시를 방해한 경우 받는 벌칙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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