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의 구분측량기능사 · 2004년07월18일 · 59/60

59.측량용역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측량업자로 부터 등록취소 처분의 내용을 통지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한하여 도급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가?

1
30일 이내정답
2
60일 이내
3
120일 이내
4
180일 이내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