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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측량기능사 · 2008년07월13일 · 53/60

53.측량용역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측량업자로부터 측량업 등록취소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일 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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