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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학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 2003년05월25일 · 87/100

87.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 또는 합병에 따른 승계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몇 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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