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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학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 2004년03월07일 · 97/100

97.기본측량을 위한 의무집행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죽목·건물 기타 공작물의 일시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자에 대한 벌칙은?

1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정답
3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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