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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학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 2014년05월25일 · 95/100

95.다음 중 기본측량성의 국외 반출에서 “외국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
3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
4
축척 5만분의 1 미만인 소축척 수치지형도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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